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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23 2019노15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단계부터 당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 특수상해죄, 재물손괴죄의 피해자인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당심 재판과정에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인 K과 합의하여 피해자 K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밝힌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보호가 필요한 지적장애를 가진 배우자 B에게 수시로 폭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가하였고, 피해자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범행 중 2019. 8. 31.자 범행 및 2019. 9. 8.자 범행과 재물손괴 범행은 피해자 B를 피고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결정 전주지방법원은 2019. 7. 9.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 B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에서 즉시 퇴거하고, 2019. 9. 8.까지 피해자의 주거에 들어가지 말 것,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에서 100미터의 접근금지’를 명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전주지방법원 2019. 7. 9.자 2019저77 결정 참조). 을 위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죄의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재판진행 중 구치소에서 지정된 거실에 입실하기를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교도관의 직무상 지시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3회에 걸쳐 금치 처분을 받는 등 행형 태도도 불량한 점, 피고인은 2018. 7.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범행의 피해자 B에 대한 폭행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