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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21 2019재구단3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10. 25.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11. 1.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실, 피고가 2016. 11. 30. 원고에 대하여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절차를 거쳐 2017. 11. 6. 이 법원 2017구단33957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 이 법원은 2018. 2.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한 사실,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18누40104) 및 상고(대법원 2018두53016)가 모두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2018. 11. 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3항). 따라서 항소심에서 본안 판결을 한 경우에 항소심 판결이 아닌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제1심 법원에 제기된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이 아닌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재심의 소송요건을 결여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990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누40104)에서 본안판결로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대법원 2018두53016)도 기각되어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의 대상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