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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1.10 2012고단45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경 동해시 C에 있는 D 소유의 E 모텔 별관 1층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면서 D을 알게 되었고, 2010. 1. 10. 03:00경 위 분식집에 찾아온 위 D의 사촌인 F으로부터 ‘D이 조카 며느리하고 주방장하고 바람이 났다는 말을 해서 조카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켜 조카가 자살을 했다, 결혼을 여러번 하였다’는 등 D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듣고 이를 아는 사이인 G에게 말한 사실이 있었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7. 26. 14:30경 강릉시 동해대로 3288-17에 있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17호 법정에서 위 F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사건의 제1심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가 ‘F이 D에 대해 증인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였나요’라고 질문하자 ‘F은 가게에서 D이 분식집에 왔었냐고 물었을 뿐 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이어서 피고인은 2012. 1. 17. 16:00경 제1항 기재 법원 217호 법정에서 전항 기재 피고사건의 제2심 계속 중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가 ‘F으로부터 D이 조카에게 조카 며느리의 불륜 사실을 알려주어 조카가 자살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것은 D으로부터 들었지 F으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아니고, F으로부터는 D에 대해 이야기를 들은 것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수사기록 70, 91, 239, 252, 262, 304면)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