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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9 2018가합8158

당선자지위확인

주문

1. 원고가 2018. 1. 12. 실시된 피고 지회장 선거의 당선자로서 피고 지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로서, B시 시각장애인과 관련 단체, 기관의 대표기구로서 산하 단체와 기관간의 이견을 통합ㆍ조정하고, 시각장애인의 지위 향상, 복리 증진, 권익 옹호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나. 원고와 C은 피고의 지회장 선거에 입후보자로 등록하였고, 피고는 2018. 1. 12. 지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2. ‘이 사건 선거에 총 선거인수 178명 중 110명이 투표에 참가하였는데, 개표 결과 원고가 55표, C이 53표, 무효표 2표로 원고가 지회장에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라.

C은 2018. 1. 13.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에 ‘①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하의 회원이 투표를 하였고, ② 전맹자가 아닌 자가 투표보조인 신청을 하여 비밀투표 조항을 위반하였으며, ③ 원고 지지자가 회원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지지를 부탁하였고, ④ 선거관리위원장이 안내를 도와준다고 하면서 빈번히 기표소에 출입하였다’고 하면서 이의신청을 하였다.

마.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15. 원고의 당선무효와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하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선거관리규정 제47조 제2항 및 제48조 제6항에 의거 2018. 1. 12. 실시된 B지회장 선거에 C의 이의신청을 받아 심의한 결과 선거관리위원 만장일치로 당선무효 및 재선거하기로 결정하였다’고 공고하였다.

바.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2. 8.에 피고 지회장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공고하였는데, C이 지회장 재선거에 단독 입후보를 하였고, 피고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1. 25. C이 무투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사. 사단법인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