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C, D, E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F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아파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3. 경 용인시 수지구 상 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C, E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란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01동 403호”, 임대인 주소 란에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G 아파트 101동 403호”, 주민등록번호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 성명 란에 “F” 이라고 각 기재하고, F의 성명 옆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F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2013. 1. 28. 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 1동에 있는 국민은행 호계동 지점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C, D, E 등과 공모하여 위 제 2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아파트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5,000만 원을 지불하고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
전세 보증금을 담보로 제공할 테니 대출을 해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