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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8.10 2017고정373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1:20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천안 서북 경찰서 두 정 지구대 진술 녹화 실에서 폭행 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진술 녹화 실 내에 있는 책상( 시가는 알 수 없음) 을 발로 차, 책상 아래 이음새 부분을 망가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손상된 공용 물건의 종류와 손상 정도, 손상 방법, 손상된 공용 물건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