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12.08 2017나2002043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도ㆍ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는 자동차 부품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A와 사이에 플라스틱 공급 거래를 하였다.

피고는 A와 사이에 피고가 A에게 자동차 부품 원재료를 공급하고 A로부터 가공된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는 형태의 거래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28. A와 사이에,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 239,087,600원(2016년 2월, 3월, 4월 세금계산서 총액)을 양도받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양도채권] A는 피고에 대하여 가진 다음의 채권을 원고에게 담보를 목적으로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였다.

A는 2016년 4월 28일까지의 총 채권 다음 금액 및 2016년 5월 1일부터 추가 공급되는 모든 물품대금채무에 대하여 이행할 책임이 있다.

-다음- A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근거하여 피고가 A에게 지급해야 할 239,087,600원정(2016년 2월, 3월, 4월 세금계산서 총액) 채권양도통지서 폐사는 A와의 현재 또는 장래에 가지는 하기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기에 이를 통지합니다.

-하기- 1) 합계: 일금 이억삼천구백팔만칠천육백원정, 239,087,600원(VAT 포함) 2) 내용: 2016년 2월, 3월, 4월 플라스틱 원재료 물품대금 양도인: A 양도통지인 겸 양수인: 원고 수신인: 피고

라. 원고는 2016. 6. 24.경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6. 6. 27.경 채권양도통지서를 송달받았다.

마. 피고와 A 간의 채권채무 관계를 월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