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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8 2018가합53411

보험금수익자 지위확인의 소

주문

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 상 모든 권리가 원고들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D(E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원고 A과 혼인하여 원고 B(F생)을 자녀로 두었고, G는 망인의 누나이다.

나. 각 보험계약 체결 1) 망인은 2009. 6. 26. 피고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망인이 일반상해로 사망할 경우 망인의 법정상속인이 피고에게서 지급 받을 보험금 액수는 100,000,000원이다. 2) 망인은 2016. 1. 6. H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I 주식회사)와 피보험자 망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각 정한 보험계약[보험상품명: J, 증권번호: K]을 체결하였다.

3) 망인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고등학생이었다가 2017. 4. 7.경부터 L 주식회사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이와 같은 직업 변경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았다(피고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학생을 직업급수 1급으로, 생산직 근로자를 직업급수 3급으로 각 분류한다

). 다. 망인의 사망 1) 망인은 2018. 2. 14.경 L 주식회사에서 근로 작업 중 기계에 복부를 눌리는 사고를 당해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은 2018. 3. 5.경까지 위 N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O정형외과로 전원하였는데 전원 당일 밤 체온이 상승하여 다음 날인 2018. 3. 6. 01:00경 위 N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조영제를 투여하는 CT 촬영 과정에서 아나필락시스에 의한 쇼크가 발생하여 2018. 3. 6. 11:10경부터 의식을 잃었으며 그 후 2018. 4. 5. 허혈성 장기손상, 아나필락시스성 쇼크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라. 보험수익자 등 변경 G는 2018.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