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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0 2014가합5625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17,300,000원 및 그 중 41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3. 1.부터 2014. 7. 31...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공사대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건설회사인 원고는 2013. 7. 19. 피고들로부터 광주 북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10,500,0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공사를 완공하여 인도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나) 그렇다면 피고들이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은 415,500,000원(= 610,500,000원-195,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다. 2) 소방감리비 청구 가) 원고는 2014. 4. 11. 피고들을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의 소방감리비 2,700,000원을 D에 지급하였고, 2014. 4. 15. 피고들에게 위 금액 중 900,000원을 면제해주었다. [인정 근거] 갑 제3호,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들은 원고에게 연대하여 미지급 소방감리비 1,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1) 지체상금 상계 항변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준공기한인 2013. 12. 1.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된 2014. 3. 6.까지 96일 동안 이 사건 공사의 완공을 지체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58,608,000원(= 610,500원 X 96일) 피고 B는 1일 지체상금을 610,050원으로 정하여 58,564,800(= 610,050원X96일)원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도급계약서의 계약금액(610,500,000원)에 비추어볼 때 오기로 보인다.

상당의 지체상금채권으로 원고의 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