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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0 2014고정16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경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5-14에 있는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2,500만원의 대출을 받으면서 ‘경기 남양주시 B건물 1504동 401호에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 내가 위 401호의 소유자이자 거주자이다. 전입세대열람원에 등재된 C은 전에 거주했던 자로서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으니 거주불명등록신고를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8. 18. C과 임대차보증금 1억 1천만원, 임대차기간 2013. 10. 16.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C은 2011. 10. 17. 확정일자를 받고 위 401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2. 2. 25.경 2,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거래약정서

1. 거주불명 등록신청서

1. 부동산등기부등본

1. C의 주민등록표등본

1. 아파트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