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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16 2012고합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 2012.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7. 26. 22:5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성북교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태파출소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및 확정일자 등 감안)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