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2,242,7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기초사실
피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694,466,000원에 도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2. 8. 16. B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내장 및 목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50,000,000원에 하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은 개별 공사별로 세부 품명, 규격, 단위 및 계약금액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하도급내역서(을 제3호증)를 기초로 하여 체결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1. 발주자 : 피고 원도급 공사명 : 서울D, E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2. 하도급 공사명 : 내장 및 목창호 공사
3. 공사장소 : 서울 서초구 F
4. 공사기간 : 착공 2012. 8. 6. 준공 2013. 10. 4. 5. 계약금액 : 3,150,000,000원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1)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 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름
나. 기성부분금 (1) 월 1회 (2)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3) 지급방법 : 발주처 준함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1) 발주자로부터 조정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조정 (2)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지급 원고는 2013.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3. 5. 24. 피고, B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하고 이에 따른 합의를 ‘이 사건 직불합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