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 설치된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을 절취하여 고물상에 처분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가. 피고인은 2012. 9. 25.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04동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 17개 시가 합계 255,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빼낸 후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7.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01동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 26개 시가 합계 390,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빼낸 후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8.경 인천 동구 B아파트 105동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 18개 시가 합계 270,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빼낸 후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인천 동구 D아파트 1동, 2동, 4동 내지 7동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 33개 시가 합계 495,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빼낸 후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인천 동구 F아파트 105동, 108동에 이르러 주위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아파트 복도를 돌아다니면서 그곳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소화전 내 소방용 노즐 12개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을 손으로 돌려 빼낸 후 몰래 가지고 이를 절취하였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