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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9.06 2017고단12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9. 부산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10. 17. 부산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1261』 피고인은 별다른 직업이나 재산이 없는 사람으로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 도박 자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대출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 보증인을 구해 드립니다.

’ 라는 글과 피고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 보증인을 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 수수료를 주면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보증인을 구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2.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827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12. 30.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게시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전화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출 보증인을 구해 줄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며 “ 수수료를 주면 보증인을 구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피해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더라도 도박자금 및 생활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