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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3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21:15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울산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진장사거리 쪽에서 차량등록소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근처에는 롯데마트, 아울렛, 버스 승강장 등이 있어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가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F(여, 56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16. 03:40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 875에 있는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약도,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자동차종합보험가입사실 증명원

1.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본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결과가 중하고 아직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