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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2.7. 선고 2018고합10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서정화(기소), 장태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수금(국선)

판결선고

2019. 2.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3. 12. 14:55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D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1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저녁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주변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2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4. 23:12경 B이 사용하는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한 후, 2016. 4. 15.1) 저녁경 위 F 주변 노상에서 B으로부터 대마 약 9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마 약 9그램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피고인은 2015. 6. 2. 00:39경 H으로부터 대마 매수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I 명의의 G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편의점 부근 노상에서 H에게 대마 약 2그램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에게 대마 약 2그램을 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4. 1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H에게 대마 약 47그램을 532만 원에 판매하였다2)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H,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

1. G은행 거래내역(증거 1~3번), 계좌내역(증거 4~8번), 대상계좌의 거래내역(C)

1. 수사보고(H 판결문 등 출력물 첨부), 수사보고(대마 시가보고), 불기소장 및 불기소 결정서, 공소장(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8형제47970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3.12. 대마 매수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 추징

[추징금 산정의 근거3)

○ 판시 제2항 : 피고인이 판매한 대마 대금 532만 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4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2, 3범죄 : 각 대마 매매에 따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2년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3년 8개월[3개 이상의 경합범이므로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2년)에 각 경합범죄 형량범위 상한의 1/2(1년)과 1/3(8개월)을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아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와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은밀히 거래되어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환각성, 중 독성 등으로 인하여 재범의 위험성과 다른 범행에 이를 가능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적지 않은 대마를 매매하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대마 매도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 대마를 유통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혼과 자녀의 출생으로 단약 의지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부모를 포함하여 가족들도 선도를 다짐하고 있다. 2002년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영훈

판사박상훈

판사이정덕

주석

1) 검사는 '2018. 4. 15.'로 기소하였으나, 2018. 12. 10. 이 법정에서 위와 같이 날짜를 정정하는 취지의 공소장정정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같은 날 이를 허가하였다.

2)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의 H에게 판매한 대마는 전부 판시 제1항의 BO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검사는 매수 수량이 판매 수량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 이유에 관해 대마 매수한 시기와 판매한 시기에 간격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 이전에 있었던 대마 매수 시기, 장소, 수량에 관해서는 진술이 불분명하여 특정하기 어려웠으며, 공범 B의 진술 역시 마찬가지였고, 피고인의 대마 흡연을 기소하지 않은 이유는 피고인의 소변, 모발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H과 흡연한 일시, 장소, 흡연한 대마량을 특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징벌적 성질의 처분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것이 없다 하더라도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하지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에 의한 추징의 범위는 피고인을 기준으로 하여 그가 취급한 범위 내에서 마약 가액 전액을 추징하면 되는 것이지 동일한 마약을 취급한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가 별죄를 구성한다고 하여 그 행위마다 따로 그 가액을 추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도15127 판결 등 참조), 앞서 각주 2번에서 보았듯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판시 제2항의 H에게 매도한 대마는 전부 판시 제1항의 BO로부터 매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법리에 피고인의 진술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대마를 매수한 후 그 매수한 대마를 다시 판매한 범행이므로 판매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추징금을 산정하고 매수 범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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