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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2.30 2020노348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6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제1죄 내지 제5죄, 제7죄, 제8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6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시 제6죄에 대한 직권판단 판시 제6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에서 정하는 경합범에 해당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이 2013. 5. 30.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이하 ‘③ 전과’라고 한다), 2015. 7. 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④ 전과’라고 한다)는 이유로,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판시 제6죄에 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이 확정된 ③, ④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피고인이 2015. 9.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12. 2. 그 판결이 확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