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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09 2018고정2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노원구 F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전 입주자 대표회장, 피고인 C은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감사로, F 아파트는 2015. 8. 20. 경부터 2017. 8. 20. 경까지 주식회사 G과 공동주택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주식회사 G이 관리 사무 소장을 배치하여 위 아파트를 위탁 관리하던 중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 재선출, 공동주택 위 ㆍ 수탁 관리계약 입찰 문제 등으로 다툼이 발생하자 주식회사 G에서 파견하는 관리 사무 소장을 거부하며 동대표 회의에서 직접 H을 새로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임명하여 업무를 보게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7. 18. 17:30 경부터 18:00 경까지 위 F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이 관리 사무 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피해자 I가 관리 사무실로 출근하자, 피고인 A은 “ 우리는 관리 사무 소장이 있다, 나가라, 월급도 줄 수가 없으니 나오지 마라” 고 소리치며 H에게 소장 자리 비켜 주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 고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 소장이 필요 없으니 나가라”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7. 7. 19. 09:30 경 F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가 출근하여 소파에 앉아 회계자료를 보고 있자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해 자로부터 자료를 빼앗으면서 “ 우리는 소장이 있는데 왜 서류를 보 는냐 ”라고 하면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피고인 A도 합세하여 “ 필요 없으니 나가라” 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F 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 H의 각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