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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고지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964 | 소득 | 2005-12-12

[사건번호]

국심2005서3964 (2005.12.1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이의신청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2001중1456 /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9.9 청구인에게 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1,5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세무서장(청구인의 전 주소지 관할)은 2000.8.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190원의 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2000.8.11 주소지에 2회 배달후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00.8.28 공시송달을 하였다.

그 후 2000.12.19과 2004.3.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2005.1.17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의 1/2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1.25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은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뜻에서청구인에게 부과된 종합소득세 2,429,190원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위 고지처분을 취소한 후,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추가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1,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19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관련 고지처분에 대해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이므로 취소한다는 이의신청 결정을 받았는데도 처분청이 새로운 이유로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일부터 1년 이내로서, OO세무서장의 이의신청결정은 2005.3.24에 있었으므로 이 건 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당초 공시송달이 무효이므로 취소하라는 이의신청결정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고,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그 결정일로부터 1년내에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하여 경정고지한 것이 적법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 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OO세무서장이 2000.8.2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190원의 고지서를 우송하였으나, 2000.8.11 주소지에 2회 배달후 수취인 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2000.8.28 공시송달을 하였고, 2000.12.19과 2004.3.30 위 부과처분에 대하여 무재산의 사유로 결손처분하였으며, 2005.1.17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에서 지급받은 급여액의 1/2을 압류하였다.

청구인은 위 압류처분에 불복하여 2005.1.25 OO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세무서장은 공시송달한 처분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이를 확인하는 뜻에서청구인에게 부과된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429,190원은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이의신청 결정을 통지받고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당초 고지시 공제하지 않았던 본인공제를 추가하여 2005.9.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91,59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의 규정은 부과권의 제척기간에는 징수권의 소멸시효와는 달리 그 기간의 중단이나 중지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부과처분의 불복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후 그에 따라 다시 부과처분을 하려는 시점에 이미 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의 결과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없게 된다면 그 결정 또는 판결은 무의미하게 되며, 또한 과세관청이 제척기간의 만료를 염려하여 재차 부과처분을 하게 되면 납세의무자에게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 되므로 일정기간 예외를 두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3) 이 건과 같이 OO세무서장의 2000.8.28자 공시송달한 처분이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시송달로서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이상 처분청의 2005.9.9자 이 건 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라 할 것인 바, 결정 또는 판결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라 하여 당해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 경정결정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OO 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 OOOOOOOOO, OO OO)O

(4) 따라서, 처분청이 2005.9.9 청구인에게 1995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이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