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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3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1. 23:30경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356에 있는 대한적집사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대문소방서 B 소속 소방관 C, D이 피고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치료하려 하자 갑자기 위 소방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들고 있던 점퍼로 C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D의 왼쪽 무릎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소방관들의 119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 등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범행으로서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