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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0 2018가단834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원고 주장 사실에 관하여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이를 자백한 것으로 간주되므로(피고는 제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