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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29 2018노575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은 없다.

(2) 미성년자의 제강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검사) 재범 방지를 위하여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미성년자의 제 유사 강간 부분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가) 피해자는 2017. 8. 19. 수사기관에서 신뢰관계 인의 동석 하에, 피고인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으며, “ 나중에 중학교 가면 성관계 하자. ”라고 말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속으로 짜증이 났고, 피고인을 죽이고 싶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 나) 피해 자의 위 진술은,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당시 상황을 풍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출생 이후 계속하여 함께 지내 온 피고인을 해할 의도로 허위의 사실을 꾸며서 진술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워, 그 신빙성이 높다.

( 다) 진술분석 전문가 E 역시 피해자의 진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