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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02 2014가단1897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3. 18. 피고로부터 공사기간 2013. 3. 25.부터 2013. 5. 25.까지,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서울 강동구 C 소재 건물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였는데,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아직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직접 3,300만 원을 송금하였고, D부동산사무소의 E을 통하여 나머지 1억 2,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E을 통해 지급한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은 원고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인 F에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 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마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3,300만 원을, E을 통하여 9,70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승낙을 받은 현장소장 F에게 E을 통하여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위 2,000만 원을 민원 처리 및 안전진단 비용으로 지출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원고의 승낙을 받은 위 F에게 E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F은 위 1,000만 원 중 448만 원을 금속공사 인건비로, 383만 원을 목공사 인건비로, 1,083,000원을 기타 공사자재 구입비로 각 지출하였고, 나머지 607,000원을 원고에게 현금 인계한 사실을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