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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2.02 2015누6317

조합설립인가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2. 10. 대구 남구 C 일대 53,417.6㎡(이하 ‘이 사건 정비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6. 5. 피고에게 원고의 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218명 중 113명이 원고의 해산에 동의하였다는 이유로 조합해산을 신청(이하 ‘이 사건 해산신청’이라 한다)하였다.

이에 피고는 제출된 해산동의서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112명의 해산동의서가 유효하다고 판단한 뒤, 조합설립동의자 중 과반수가 해산에 동의하였다고 보아 2014. 6. 11. 피고보조참가인 및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취소 통지를 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위 조합설립인가 취소 통지에 원고 조합장의 의견청취 절차를 흠결한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여 2014. 6. 13. 피고보조참가인 및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취소 철회 통지를 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2014. 6. 27.까지 이 사건 해산신청에 관한 원고 조합장의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통지를 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4. 6. 25. 피고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일을 2014. 9. 27.까지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하면서도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라.

피고는 2014. 6. 27.까지 원고 조합장의 의견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2014. 7. 2. 조합설립에 동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되었음을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조합설립인가 취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