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2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1. 21: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51세)이 의자에 앉아 주문을 하려고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이씹새끼’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술을 드셨으면 처음 보는 사람에게 욕을 하면 안되지 않냐’고 말하자 위 D주점 가게 안 냉장고를 열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꺼낸 후 테이블에 깬 후 맥주병을 들고 죽여버린다고 위협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다시 그곳 냉장고에 있던 맥주병과 소주병을 각각 꺼내 바닥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에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목격자 F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E 전화진술 청취)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어느 정도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범행의 태양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폭력 범행으로 수차례(집행유예 1회, 벌금 1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