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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5.28 2014고단268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 판시 제2의 가 죄, 판시 제3의 가 중 별지 범죄일람표(1)의 순번 1, 2...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1. 1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2689』

1. 사전자기록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친동생인 E부터 신용카드 발급에 대한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E의 명의를 도용하여 인터넷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 한다) 홈페이지에서 E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E 명의의 ‘NEW씨티신용카드’ 무단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2. 9. 12. 15:00경 광주 북구 F아파트 102동 918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로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NEW씨티신용카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F아파트 102-918’, 직장 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H (유)I’, 휴대폰번호란에 ‘J’ 이라고 각각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의 신용카드신청파일 1개를 위작하고, 위와 같이 위작한 신용카드신청파일을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씨티카드 담당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E 명의의 ‘씨티리워드신용카드’ 무단 발급 범행 피고인은 2013. 3. 7. 10:0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유)I 사무실에서 컴퓨터로 한국씨티은행 홈페이지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씨티리워드신용카드’ 신용카드 가입신청서 신청자란에 ‘E’, 주민등록번호란에 ‘G’, 자택주소지란에 ‘광주 북구 F아파트 102-918’, 직장 주소지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