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시 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데, 위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등록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그 죄의 경중, 그리고 공개명령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2007년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피해자는 2014. 3. 10.자로 작성된 합의서를 통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