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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고합203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부터 피해자 B(여, 21세)과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해자가 2019. 5. 24. 낙태수술을 받고 난 후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피고인도 정관수술을 받을 것을 요구받은 것을 계기로 둘의 사이가 악화되었다.

피고인은 2019. 6. 14. 정관수술을 받았다.

1. 2019. 6. 9.~10. 강간 및 감금 피고인은 2019. 6. 9. 18:00경 의정부시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며 문밖으로 나가려 하자 그를 가로막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문 밖으로 도망가자 그를 따라가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끌고 온 다음, 밀쳐서 바닥에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일어나 비키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쓰러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치며 “사람 취급해 줄 때 일어나.”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침대에 앉게 하였다.

피해자가 울면서 집에 보내 달라고 애원하자 “더 처맞고 집에 갈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원피스형 잠옷을 위로 올려 벗기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후, “시끄럽게 울지 마.”라고 말하며 이불로 피해자의 얼굴을 덮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피고인은, 울면서 “집에 보내달라.”는 피해자에게 주방에서 칼을 가져와 피해자 앞에 놓으며 “너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내 손을 찌르고 가.”, "4시에서 6시에 보내주고 그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