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2017구합859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
서귀포시장
소송수행자 오석호, 이지원
2018. 5. 2.
2018. 5. 2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7. 8. 9.자 다운계약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포상금 지급결정처분 을 취소한다.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6. 7. 피고에게, △△△과 □□□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4억 1,000만 원을 2억 6,000만 원으로 축소하여 신고한 사실을 알리면 서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 피고는 조사 결과 △△△과 □□□이 위와 같이 거짓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 □□□에게 4,920만 원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 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 제1항,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19조의2 제1항, 제3항 제1호에 따라 피고는 위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7. 8. 9. 원고에 대하여 50만 원의 포상금 을 지급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 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
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
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
을 말한다) · 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이하 “국
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1. 부동산의 매매계약
제25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
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1.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부동산등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
로 신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시 · 군이나 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 기준 ·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6.12.2.]
제28조(과태료)
③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
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25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
후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4조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 신고한 행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
①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제1
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신고관청이 적발하기 전에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신고사건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
가 부과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또는 고발 건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법 제25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1천만 원으로 한다.
2. 법 제25조의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포상금의 경우: 50만 원. 이 경우 같은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본다.[본조신설 2017.5.29.]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 원고가 2017. 6. 7. 피고에게 △△△과 □□□이 2015. 7. 3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 조 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 리면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위 △△△, □□□에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은 인정된다.
한편 원고가 자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동 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5조의2(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6. 12. 2. 법률 제14340호로 일부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으로, 이 사건 법률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17. 6. 3.부터 시행되고,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 12. 2. 이후에 이루어진 위 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1항 ) 및 법률 제13797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2017. 1. 20. 이후에 이루어진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제2항)에도 적용된다. 즉, 위 부칙에 의하면 이 사건 규정은 원칙적으로 2017. 6. 3. 이후 이루어진 위반행위 를 신고한 경우 적용되지만, 제2조에 따라 이 사건 법률이 공포된 2016. 12. 2. 이후부 터 이 사건 법률 시행 이전까지 발생한 일부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까지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원고가 신고한 위반행위는 그 이전인 2015. 7 . 31. 에 있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고행위에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 여 과태료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김진영 (재판장)
김봉준
이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