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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146778

부동산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J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D, E, H, I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B, F, G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