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5 2020고정262

업무상횡령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26.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 운동관리 및 회비접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개인 수업비를 받으면 이를 헬스장 금고에 넣어두고나 헬스장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E로부터 받은 개인 수업비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180,00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