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1.20 2016고정1156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축사 면적 200m² 이상 3,000m² 미만의 닭 사육시설 및 축사 면적 50m² 이상 1,000m²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에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고 미신고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파주시 B 일원에서, 축사 면적 228m² 의 닭 사육시설 2동, 축사 면적 162m² 의 돼지 사육시설 1동의 축사들을 운영하면서 위와 같이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한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닭과 돼지를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붙임 서 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4호, 제 11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