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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4노535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히거나 양팔로 껴안은 사실이 없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를 무릎 위에 앉혀 놓고 양팔로 껴안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모를 찾지 못해 불안해하던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 무릎에 와 앉아 있는 피해자를 팔로 가볍게 감싸 안은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쓰다듬거나 만진 적이 없으며 피해자 또한 이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80시간의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피해자(5세의 여아)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오게 하여 양팔로 껴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은, 어린 피해자와 그 동생이 추운 날씨에 내복차림으로 돌아다니고 있어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집에 데려다 주려고 차량에 태웠고, 피해자가 동생과 함께 계속 차량 뒷자리에 있었고 앞자리로 온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차량에 승차한지 불과 1, 2분이 경과한 후에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가 알려준 대로 피해자의 집 앞에 와서도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려주지 않고 인적이 드문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