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5.07.02 2015고단101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04:1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소재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C실에서 수용생활이 답답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곳에 있던 텔레비전의 화면을 파손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용물인 시가 235,700원 상당인 텔레비전 1대를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사경 진술조서
1. 수사보고(파손된 TV 등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유치명령 형법 제69조 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