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파주시 C에 있는 중식당 ‘D’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위 식당 종업원이다.
피해자 E(가명, 여, 16세)은 채팅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 B을 만나기 위해 2018. 5. 21. 14:30경 위 식당에 방문하여 홀 서빙 등을 도와주다가 같은 날 21:00경 식당 영업이 종료되자 위 식당 1층에서 열린 피고인들 및 그 외 남자 직원들의 식사 및 술자리에 참석하여 술을 마셨는데, 같은 날 23:08경 만취한 나머지 의자에서 쓰러져 직원 G의 부축을 받고 위 식당 2층 거실 바닥에 눕혀지게 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5. 21. 23:08경 위 식당 2층에 올라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의 배 등을 만지다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다음 날 00:25경 위 식당 2층에 올라가 알몸인 상태로 누워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자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G, H에 대한 진술조서 I 속기록 각 감정의뢰회보, 내사보고(cctv 관련수사) 및 이에 첨부된 현장cctv사진,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관련) 및 이에 첨부된 범행장소 사진,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작량감경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