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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8 2015나20508

주권인도

주문

1. 원고 A의 주위적 및 제1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제2 예비적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로서 원고들이 H에게 이 사건 주권의 인출과 담보 제공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티플랙스, 유안타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2016. 4. 28.자 금융거래정보회신결과, 당심 증인 O의 증언을 각 배척하고,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며, 원고 A가 당심에서 추가한 제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J’를 모두 ‘피고보조참가인’으로 고친다.

제3면 16행 ‘장당’을 ‘주당’으로, 제4면 밑에서 2행 ‘11호증’을 ‘11, 17, 22호증’으로, 제7면 7행 ‘2013. 4. 30.’을 ‘2013. 4. 25.’로, 제9면 12행 ‘7,000주’를 ‘6,000주’로, 제9면 15, 16행 ‘다른 주주들로부터 피고의 주식 152,430주를 양수하여’를 ‘피고의 주식 280,000주를 유상증자 받고, 그 중 152,430주를 타에 양도하여’로, 제10면 밑에서 2행 ‘주권이 미발행 확인서’를 ‘주권 미발행 확인서’로, 제13면 5행 ‘H는’부터 같은 면 8행 ‘약정하였는데’까지를 ‘H는 미국계 L(이하 ‘L’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의 주식 양도계약체결을 추진하면서, 2013. 9.경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던 피고 회사의 주식 35.22%와 특수관계인이 아닌 개인 투자자 M의 주식 15.34%, N의 주식 7.67%를 함께 매각하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을 마련하였는데‘로, 같은 면 11행 ’주식양도계약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