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08 2019고정9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9. 03:53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입구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22세)와 시비를 벌이다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고, 손으로 머리, 얼굴, 어깨 등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차는 등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두피의 열린 상처,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다발성 타박상 NOS, 양측 무릎의 타박상, 양측 팔꿈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D)
1. 수사보고(D의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