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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1 2016고정165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0. 20:57:37경 경기도청공무원노조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C'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여 “D님 친전(불합리한 인사 관행에 대하여)”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면서 그 내용 중 “결론은 현재 인사계장이 있는 한은 승진을 안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일 까요 ”, “인사계장의 사적인 감정 여부 확인 필요합니다”, “본인이 E과 차석으로 있을 때 부인은 무기 계약직으로 계속 연임해서 근무 합니다 ㆍㆍㆍ중략ㆍㆍㆍ 당시 무기계약직 선발하는 직원은 호봉 특별 승급에 해외 연수도 갑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인사계장인 피해자 F이 근평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인사에 있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의 부인이 무기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고 기간제 근로자로 잠시 근무하였을 뿐이며, 무기계약직 선발하는 직원이 호봉승급 및 해외연수를 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근무평정 담당자 등 확인)

1. 고소장, 고소인 제출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작성한 글은 사실과 피고인의 의견을 적시한 것이고, 현행 인사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 중 "인사계장이 E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