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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2.05 2013고단29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B(28세, 여)은 스크린골프연습장에서 당시 처음 본 사이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게임을 한 후 다 같이 술을 마시러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15. 06:00경 서울 동대문구 C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 9번방에서 골프를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및 남자 일행 2명과 같이 술 마시며 놀던 중 피해자의 옆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가슴을 약 1시간동안 10여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