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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8 2020고단418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20. 6. 18.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18. 20:04 경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236에 있는 태평 역 모란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B이 승강장 의자 위에 올려 둔 십만 원권 자기앞 수표 12 장, 일만 원권 50 장, C 카드 1 장, D 체크카드 1 장, 재난 지원금 카드 2 장이 들어 있는 검은색 크로스 백 1개와 의류가 들어 있는 흰색 비닐봉지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20. 6. 27.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6. 27. 19:16 경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204-2에 있는 신흥 역 암사 방향 승강장에서, 피해자 E이 승강장 의자 위에 두고 간 시가 미상의 시계 1개, 선글라스 케이스 1개, 이어폰 1개, 썬 스틱 1개가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현장사진, 각 CCTV 영상 캡 쳐 사진 수사보고( 피해자 B의 피해 품 중 수표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다.

피해자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방치된 물건들을 절취한 것이고, 생계 곤란이 범행의 주요 동기가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