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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단52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3. 04:50 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해자 E(5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1대 맞게 되자,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사건 현장 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행위의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