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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2 2014가단97552

명의개시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16. C에게 2억 원을 연 36%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면서 같은 날 C으로부터 피고 발행 기명주식 1,000주를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위 주식은 C이 2012. 1. 6. D(개명 전 E)에게 50억원을 대여하고 같은 날 양도담보로 제공받기로 하고 주권을 교부받은 것이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에게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였다.

비록 원고가 교부받은 주권이 주식액면분할로 실효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신주발행 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으므로 C과 원고 사이에 주권 교부없이 이루어진 양도약정만으로 주식양도 효력이 발생하고, 설사 피고가 발행한 신주권을 D에게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주주가 아닌 권리없는 자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주권교부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별지 목록 기재 액면분할된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의를 변경하고, 예비적으로 피고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아서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을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C이 D로부터, 원고가 C으로부터 피고의 주식을 적법하게 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받았다

하더라도 C이 교부받아 원고에게 양도한 주권은 이미 실효된 구주권일 뿐 아니라, 피고는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법인등기부에 등기하였는데, C이나 원고는 주식 양수도에 대하여 피고의 이사회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적법하게 피고의 주식을 양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2. 5. 1.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권 액면분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