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05 2013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8. 00:0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수시 여서동에 있는 부영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모전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피의자적발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등 첨부), 각 약식명령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