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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3가합59567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참가인은 2009. 10. 21. 이 사건 공장용지 중 12699/25398 지분(이하 ‘이 사건 계쟁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C은 참가인의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기흥개발 주식회사(회사분할 전 상호 주식회사 씨에스아이, 이하 둘을 합하여 ‘기흥개발’이라 한다)는 2008. 4. 16.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계쟁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699/25398 지분(이하 ‘기흥개발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은 2010. 3. 15. 자신을 임시의장으로, E, F, G을 참가인의 주식을 100% 보유한 주주로 참가인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 C, D, 사내이사 H, I, 감사 J를 해임하고, K을 참가인의 대표이사로, D을 참가인의 사내이사로, L을 참가인의 감사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참가인의 임원에 관한 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은행은 2010. 3. 25. 참가인(D이 참가인을 대표함) 및 기흥개발과 사이에, 위 피고가 참가인에게는 80억 원의 범위 내에서, 기흥개발에게는 133억 원의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대출 방식으로 이 사건 계쟁지분 및 기흥개발 지분에 설정된 제한적 권리나 분쟁관계를 정리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이자 연 10%, 연체이자 연 25%로 대출하여 주기로 약정하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그 담보로 이 사건 계쟁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북인천등기소 2010. 3. 26. 접수 제17466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 채무자 참가인, 채권최고액 10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치고, 기흥개발 지분에 관하여도 위 북인천등기소 2010. 3. 26. 접수 제17467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은행, 채무자 기흥개발,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