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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9 2019노40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접근매체를 양도ㆍ보관ㆍ유통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어 엄벌의 필요성이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A으로부터 양도받아 유통한 접근매체가 중고물품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편취금액 합계 250만 원이 넘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유통한 기간, 횟수 등에 비추어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경제적 이익을 얻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당심에서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피해자인 AT, AX에게 편취금액 30만 원, 38만 원을 각 지급하고 합의한 사정까지 참작하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