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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3.30 2016고정2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개인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4:55 경 안산시 단원 구 달 미로 24번 길에 있는 선부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정한 양아파트 방면에서 동명 상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하교하는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시속 30km를 초과한 약 4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다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C(9 세, 여) 의 신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의 우측 사이드 미러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1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