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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254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를 판시 제 1의 각 사기죄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번 내지 2212번 기재 각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5.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광주 북구 F에서 ‘G 주유소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7. 말경부터 2015. 9. 24.까지 위 주유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위 주유소에 설치되어 있는 휘발유 주유기 1대( 주유기 00번) 와 경유 주유기 1대( 주유기 01번 )에서 미리 10,000원 상당의 휘발유나 경유를 별도의 기름통에 빼놓고 주유를 하려는 자동차가 오면 위 주유기로 안내하여 주유한 후 미리 빼놓은 휘발유나 경유의 대금 10,000원까지 합산하여 주유대금을 지급 받거나, 주유 시 주유기를 몸으로 가려 고객이 실제 주유되는 양을 알지 못하게 한 후 실제 주유대금보다 10,000원을 더 지급 받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주유대금을 부풀려 받을 것을 제안하였다.

피고인

B은 위 제안에 따라 주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객들 로부터 주유대금을 부풀려 받은 후 피고인 A로부터 편취대금의 일정 비율을 대가로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2013. 10. 1. 07:43 경 위 ‘G 주유소 ’에서 미리 10,000원 상당의 경유 5.956L를 빼놓은 경유 주유기로 손님인 피해자 H을 안내하고 실제로는 90,000원 상당의 경유 53.604L 만을 주유한 후 피해자에게 100,000원 상당의 경유를 주유하였다고

속 여 주유대금으로 10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2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3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유대금 합계 24,865,321원 상당을 부풀려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