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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49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철근 제조 등의 제조업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자였던 사람이다.

1.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6.경 남양주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D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52,312,24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778,477,652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67,480,24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기재된 허위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9.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618,935,920원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 25.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F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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