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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11 2019고정11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서구 B 건물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하려는 자는 관할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7. 7. 10.경 위 건물 앞 임야에 주택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닥면적 24.77㎡인 조립식 패널조 단층건축물 1동을 증축하면서 부산서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부산서구청장의 고발장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