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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29 2013고단143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18:50경부터 같은 날 19:30경까지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민속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업무방해로 입건된 자신의 친구와 합의를 해달라고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씨발, 니는 오늘 장사 다했다. 씨발, 가시나 이리 와봐라.”고 고함을 지르고, 손님 F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니는 내가 죽여버린다.”고 고함을 지르며 웃옷을 벗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있던 7~8명의 손님들이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5. 23. 19:45경 위 1항 기재 E 민속주점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김해중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하여 소란을 제지당하자, H에게 "씨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나이가 몇 살 쳐 먹지도 않은 놈이 나한테 뭐라하노 확 죽이뿔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손을 들어 H의 얼굴을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손가락을 H의 눈을 향해 찌를 듯이 내지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